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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이해 1 차시 청소년교육자 다문화이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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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이해

1차시

청소년교육자 다문화이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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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정책 현황과 경과

다문화가족 정책 성과와 한계

다문화가족 정책 개선방향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 현황과 경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책 개선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습내용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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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0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

’06년「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발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現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21개소) → (’13년) 214개소

’07년부터 관련 법 제정으로 정책 추진기반 구축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제정(’07.5.1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07.12.14)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08.3.21)

’08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1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13~’17)

1) 그 동안의 추진 경과

1. 다문화가족정책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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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동안의 추진 경과

1. 다문화가족정책경과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귀화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및 매년도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ㆍ평가 등 관련 정책심의ㆍ조정(다문화가족지원법)국무총리(위원장), 민간(7), 정부위원(12,기재·법무·행자·여가부 등) 총 20명이내

사업현황

여가부 12개 부처에서 86개 사업 시행 중(‘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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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동안의 추진 경과

1. 다문화가족정책경과

부처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

’15년 기준 여가부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기 타

958억(100.0%)

698억

(72.9%)

142억

(14.8%)

13억

(1.4%)

49억

(5.1%)

56억

(5.8%)

(단위 : 억 원)

(출처 : 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5년 시행계획)

’14년 1,089억 원에서 ’15년 958억 원으로 131억 원(11.9%) 감소

4개 부처(여가ㆍ교육ㆍ법무ㆍ문체부) 전체 다문화가족사업 예산의 94.2% 차지

지방은 17개 시ㆍ도 6대 영역 649개 사업 57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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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의 성과

2. 다문화가족정책성과와한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추진체계와 법 등을 신속히

마련 및 대응

정책추진기반 마련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교육ㆍ정책정보 제공 등 생활편의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 (’08) 80개소 → (’15) 217개소

다누리콜센터 운영,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 등 서비스 다양화

다양한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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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의 성과

2. 다문화가족정책성과와한계

건전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공조기반 구축

결혼중개업법 개정(’10.11, ’12.2), 신상정보 사전제공 제도 도입 등

주요 결혼상대국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불법중개행위 공조수사 강화

국제결혼 개선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조기 적응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교육환경개선 및 인식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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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한계

2. 다문화가족정책성과와한계

업무 소관에 따른 부처별 사업 시행으로 사업간 유사ㆍ중복 부처 간 연계ㆍ협조체계

미흡 등 비효율 문제 발생

정책대상 중복으로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 발생

비효율적 전달체계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 체류기간 등을 고려한 지원 미흡

한국어 습득과 자녀양육 등 초기 적응 분야에 재원배분 편중(‘12년 예산 64%), 실질적

사회통합 지원 한계

소득수준, 체류기간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필요

수요자 특성에 맞는 지원 미흡

한국어 교육 다부처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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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한계

2. 다문화가족정책성과와한계

외국인ㆍ외국인 근로자ㆍ다문화가족 등 이주민 집단별 정책 추진으로 대상 범위가

모호하고 중첩되는 문제 발생

결혼이민자는 국적취득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이 됨.

국내 거주하면서 결혼기간이 2년 이내인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 신분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상 외국인으로서 지원대상이 되기도 함.

이주민 집단별 지원 한계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조3항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 1항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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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한계

2. 다문화가족정책성과와한계

부처별 정책대상과 내용의 실태

(출처 : 2015년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결과(행정자치부, 2015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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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한계

2. 다문화가족정책성과와한계

외국인 인구 급증으로 다문화가족, 이민정책, 외국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관계

재정립을 위한 검토 및 논의 필요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가족 정책 간 △정책추진체계 △정책대상 등 중복

관련 정책에 대한 부처 간의 역할 관계 미흡

부처(위원회) 정책대상 주요사업 관련 법령

법무부(외국인정책 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외국인 전체

외국인 정책 총괄

국적ㆍ체류관리

출입국관리 등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국적법 / 출입국관리법 등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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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한계

2. 다문화가족정책성과와한계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 속성ㆍ대량결혼과 부정확한 신상정보 제공 등으로

가정폭력, 가출 등 지속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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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3. 다문화가족정책개선과추진전략

부처간 협업시스템구축

다문화ㆍ외국인정책간 연계강화

부처간 협업 연계

유사ㆍ중복 사업조정개선추진

합리적지원기준마련

지방권한강화

다문화가족지원사업효율화

국제결혼 건전화

결혼이민자 취업등 종합지원 강화

정착단계별 맞춤형지원강화

통합적 가족정책전달체계 마련

가족상담 등통합지원 서비스확대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체계마련

(출처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보도자료(2014.1.15.))

국민 대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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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처간 협업∙연계 강화

3. 다문화가족정책개선과추진전략

핵심과제선별(분과별) 실무협의체 설치∙운영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지역별 수요 파악

신규사업 추진 시 유사∙중복 심의 등 효율성 사전 평가

상시 모니터링 및 심의∙평가 기능 보강

정부 3.0 실천을 위한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제공 강화

부처 간 협업 시스템 구축 ∙다문화가족정책 협업 강화(여가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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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처간 협업∙연계 강화

3. 다문화가족정책개선과추진전략

지자체로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역별 수요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 지원

접근성 제고 및 중복수혜 방지(여가부, 법무부, 행자부, 문체부)

한국어 교육

교육부는 ‘다문화 어울림 교육’

여가부는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이중언어 교육

개편(‘14년~)

(여가부, 교육부)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여가부, 교육부)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신설

방문교육

유사∙중복사업 조정 개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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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효율화

3. 다문화가족정책개선과추진전략

콜센터 통합

이주여성긴급전화(1577-1366)

통합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여가부, 법무부)

유사∙중복사업 조정 개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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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효율화

3. 다문화가족정책개선과추진전략

다문화가족의 소득 및 가족상황, 국내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요자의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일반 복지서비스 등 예산 지원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역차별 문제 해소

865 1,0071,232

1,089 958

0

500

1000

1500

2011 2012 2013 2014 2015

(+16.4) (+22.3) (-11.6) (-11.9)

(단위 : 억 원, %)

(출처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보도자료(2014.1.15.)/ 연합뉴스(2014.12.16기사))

다문화가족에 대한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여가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년도별 다문화예산 증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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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효율화

3. 다문화가족정책개선과추진전략

초기적응 등 지역정착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별하여

재원 배분 및 지자체의 여건등을 고려, 이양 추진

[주요 사업 조정 결과]

구분 Before After

한국어 교육 여성가족부ㆍ법무부 각각 지원 지자체로 일원화 합의 및 동일 인센티브

이중 언어여성가족부ㆍ교육부

- 다문화학생 대상 특정한 국가 언어교육

여성가족부

- 부모ㆍ자녀 함께 교육

교육부

- 전체학생 대상 통합교육

방문 교육

여성가족부

- (가정방문) 무상지원

교육부

- (가정방문) 대학생멘토링

여성가족부

- (가정방문)소득수준별 지원

교육부

- (기관방문)학습부진학생 멘토링

(출처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5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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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착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3. 다문화가족정책개선과추진전략

국제결혼 건전화

인권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 강화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중개업체 및 국제협력 관리체계 강화(여가부)

결혼이민사증 발급 시 의사소통가능여부

초청자의 소득기준 및 실질적 피초청자 부양가능 여부 등 심사 강화(‘14.4)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국제결혼 시ㅏ증 심사 강화(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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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착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3. 다문화가족정책개선과추진전략

국제결혼 건전화

[법무부 결혼이민 심사기준강화(‘14.4.1)]

결혼배우자 초청 5년 이내 1회로 제한

기초의사소통가능여부심사

TOPIK 초급 1급, 세종학당 초급 1급 과정이수

타언어 의사소통 가능자,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제

한국인배우자 가족부양능력심사

2인 가구 기준 년간 1,479만원이상, 차상위 120%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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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착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3. 다문화가족정책개선과추진전략

상담 ∙교육 ∙사후관리

「결혼이민자 정착 종합지원패키지」 개발(여가부)

다문화가족 상담ㆍ컨설팅가이드라인마련, 일선기관에보급ㆍ활용(’14년~)

초기적응에서부터 가족주기에 따른 맞춤형 상담ㆍ교육ㆍ유관기관 연계및 사후관리 등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성공적으로 기 정착한 결혼이민자를 멘토로 양성, 자조모임 활성화(’14년~)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전문화된 멘토링 서비스 제공

(출처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보도자료(20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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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착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3. 다문화가족정책개선과추진전략

자녀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확립 및

맞춤형 상담지원(여가부)

청소년기 자녀 대상 가족관계, 학교생활 등 상담 프로그램 개발(’14년~)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을 연계한종합 상담 기반 구축 및 복지 지원 서비스 강화(’13년~)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어ㆍ한국문화를 돕는 예비학교 확대

예비학교 운영 수 : ’12년 26교 → ’13년 52교 → ’14년 80교

국내학교 편ㆍ입학 지원 등의 노력으로 국제결혼자녀 취학률 증가

국제결혼가정자녀 취학률 : ’13년 87.3% → ’14년 94.0%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확대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도모하고 글로벌 인재로의 육성기반 조성

(출처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5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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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가족 통합 지원체계 구축

3. 다문화가족정책개선과추진전략

통합적 가족정책 전달체계 마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로 개편 추진(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7개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151개소)를 통합하여‘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 시범사업 실시(‘14년)

새로운 정책지원 대상(한부모 등 소외가족과 중도입국자녀 등)을 포괄하여지원하는 전달체계로 개편

다문화가족을 한부모ㆍ조손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영역으로 가족정책 차원에서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출처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보도자료(20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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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대효과

4. 정책기대효과

다문화가족 대상 상담 및 자녀 양육지원 강화 → 가족해체, 청소년문제 등 사전예방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 빈곤 사전예방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를 통해 한국가정과 함께 통합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실질적인

사회통합에 기여

이주민과 선주민의 상호통합을 위한 기틀마련

다문화가족의 적극적 사회통합 강화

지자체 중심 서비스 전달 → 지역별 수요파악을 통한 서비스 연계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부처 간 유사ㆍ중복 해소 : 수요에 맞는 시설 이용 가능, 시설 이용에 따른 국적취득

차별 해소(한국어교육 등) → 접근성, 편리성 보장

결혼이민자 정보공유 확대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이용률 제고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개선으로 정책 만족도 제고

(출처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보도자료(20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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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대효과

4. 정책기대효과

사업의 효율성과 차별성을 제고 → 다문화 중복수혜에 대한 국민반감,

反다문화 정서 완화

유사중복사업 조정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외국인-다문화 정책에 대한 거시적 발전방안 논의창구 마련 → 총괄적

다문화ㆍ이민 정책 개발에 대한 각계 요구 부응

외국인 다문화 정책 연계로 선제적 종합적 정책 구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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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효과제고방안 마련

5. 다문화가족정책개선 성과

◇ 부처별로 실시하여 지역별 중복 수혜,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체감도는 낮다고

지적되어온 “한국어 교육”의 전달체계를 통합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14.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가족부)와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전달체계를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배정

(‘13년 211개 센터 설치 지역 →’14년 230개시ㆍ군ㆍ구로 확대)

(법무부) 지자체 예산 배정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 추진(‘15년),

지자체로 예산 배정(’16년 예정)

② 여성가족부ㆍ법무부 등 관계부처간 한국어 교육협의체를 구성·운영(‘14년 4, 9월)하여지역별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외에

주민센터, 농협, 학교, 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을 활용하여 접근성 제고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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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언어 교육과 방문교육 중복문제 해소

5. 다문화가족정책개선 성과

구분 여성가족부 교육부

이중언어

교육

방문교육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 비용을

다문화가족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학생 멘토링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공공장소를 이용하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에서 한국어와

함께 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

학교에서 다문화학생&일반학생

대상 이중 언어 및 다문화 이해교육

(어울림 교육)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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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누리콜센터와 이중여성긴급지원센터 통합

5. 다문화가족정책개선 성과

기존 2014년

다누리콜센터

(1577-5482)

→ 이주여성폭력피해 상담

(365일, 24시간) 및 긴급지원, 긴급피난처 운영

각종 한국생활정보 제공

다문화가족가족갈등상담, 통역등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결혼이민자 등이 폭력피해 및 부부ㆍ가족 갈등

상담과 긴급 지원, 한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하나의 번호(1577-1366)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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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누리콜센터와 이중여성긴급지원센터 통합

5. 다문화가족정책개선 성과

통합(‘14.4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통합 콜센터의 상담 실적이 27.1% 증가

상담건수(4∼11월) : (‘13년) 61,064건 → (’14년) 77,588건

근무시간 확대(09시~18시→24시간)

지원언어 확대(10→13개)

통화기능 개선으로 고객 편의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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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및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콜센터 통합

5. 다문화가족정책개선 성과

다누리콜센터(1577-5482) 전화를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와 통합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법무부와 연계ㆍ협조체계 구축(‘14.9∼12월)

다문화가족 자녀상담 → 청소년상담전화 1388, 국적ㆍ체류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콜센터 통합청소년 상담, 외국인 국적 ㆍ체류 문의 등 전화 연결 및 Hot-line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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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5. 다문화가족정책개선 성과

제16차 다문화포럼 개최(’14.6.11), 건강가정지원센터(4개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가족 등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다문화가족 이외의 다양한 이주민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다양한 가족 지원 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건강가정지원센터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통하여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9개소)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출처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5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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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5. 다문화가족정책개선 성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마련(’14.1.15)

4개 핵심과제별(초기적응ㆍ사회참여ㆍ인식제고ㆍ인권보호) 실무협의체 설치ㆍ운영

부처 간, 중앙-지방 간, 공공-민간 간 유사ㆍ중복 및 사각지대 정책 사업발굴을 통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230개 지자체 중 118개 지자체 구성, 113회 회의개최(’14.12월 기준)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지속 확대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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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격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등 다문화 가족 증가에 대응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비교적

짧은 기간 신속하게 대응해 왔음

학습정리

다문화정책의 한계

다양한 부처에서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 중복수혜와 사각지대가 발생함.

소득수준과 체류기관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정책으로 예산의 비효율성의 한계

통합적 가족정책 추진 필요성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초기적응지원을 넘어서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와

사업효율화 등 통합적 가족정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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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적 가족서비스 구현을 위한 다문화정책 개선 방안

부처간 협업연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효율화

정착단계별 맞춤형지원강화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체계 마련 등

학습정리

정책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다문화가족의 적극적 사회통합 강화와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개선으로 정책

만족도 제고

유사 중복사업 조정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외국인 다문화 정책 연계로 선제적 종합적 정책 구현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