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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SR-OHSMS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스킴 요구사항 Issue 1 2019. 09. 20. 발행 2019. 09. 20. 시행 ISO/IEC TS 17021-10:2018 이 문서는 ISO 가 발행하고 IAF 가 승인한 ISO/IEC TS 17021-10:2018 – Conformity assessment – Requirements for bodies providing audit and certification of management systems – Part 10: Competence requirements for auditing and certification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문서의 요구사항을 변경 없이 반영한 것으로,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인증스킴 요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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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SR-OHSMS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스킴 요구사항

Issue 1

2019. 09. 20. 발행

2019. 09. 20. 시행

ISO/IEC TS 17021-10:2018

이 문서는 ISO 가 발행하고 IAF 가 승인한 ISO/IEC TS 17021-10:2018 – Conformity assessment – Requirements for bodies

providing audit and certification of management systems – Part 10: Competence requirements for auditing and certification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문서의 요구사항을 변경 없이 반영한 것으로,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인증스킴 요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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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SR-OHSMS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스킴 요구사항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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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SR-OHSMS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스킴 요구사항

목차

1. 적용범위 3

2. 인용표준 3

3. 용어의 정의 3

4. 적격성 요구사항 3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의 적격성 요구사항 4

6. 심사보고서 검토자 및 인증결정자의 적격성 요구사항 7

7. 기타 인증인원의 적격성 요구사항 9

부속서 A (참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지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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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문서는 안전보건경영체제 심사 및 인증프로세스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추가적인 적격성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KAB-R-MSCB 의 기존 요구사항을 보완한다.

세 가지 인원의 유형과 인증기능을 규정한다.

― 심사원

―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인증결정 인원

― 기타인원

비고 이 문서는 ISO 45001 에 기초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안전보건 적용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다.

2 인용표준

다음의 문서 내용은 이 기준의 요구사항에 일부 또는 전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문장 상에 인용되어 있다.

발행연도가 명시된 표준에 대하서는 언급된 표준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명시되지 않은 표준(모든 수정사항

포함)에 대해서는 최신 표준을 적용한다.

KAB-R-MSCB, 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요구사항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3 용어의 정의

이 문서의 목적을 위해, KAB-R-MSCB 와 ISO 45001 의 용어 및 정의를 적용한다.

ISO 및 IEC 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표준화에 사용되는 전문용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한다.

― ISO 온라인 검색 플랫폼 (http://www.iso.org/obp)

― IEC 일렉트로피디아 (http://www.electropedia.org/)

3.1 안전보건 기술분야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technical area (OH&S technical area)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관련된 프로세스들의 공통점과 그 의도된 결과로 특징지어지는 분야

4 적격성 요구사항

인증기관은 KAB-R-MSCB 의 표 A.1 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각 인증기능에 대한 적격성 요구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적격성 요구사항 규정 시,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이 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술분야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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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SR-OHSMS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스킴 요구사항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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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들을 포함하여 이문서의 5 절, 6 절, 7 절에서 규정한 적격성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KAB-R-MSCB 에 규정된

모든 적격성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5 절, 6 절 및 7 절에 언급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격성 기준은 모든 안전보건 기술분야의 적격성과는 관련이 없다. 부속서 A 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지식을 요약하여 제공한다.

비고 심사원의 역할은 작업감독관의 역할과 다르다.

5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의 적격성 요구사항

5.1 일반사항

심사팀은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적격성을 전체적으로 보유한 심사원들(필요한 경우, 기술전문가 포함)로

구성되어야 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각 심사원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범위 내에서 시너지 효과에 대한 지식과 상해 및 건강상

장애 예방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제공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충족시키기 위해

프로세스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비고 심사팀의 각 멤버가 동일한 적격성을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심사팀 전체의 적격성은 심사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5.2 안전보건 전문용어, 원칙 및 프로세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각 심사원은 안전보건 전문용어, 원칙, 프로세스 및 개념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전문용어, 원칙, 프로세스 및 개념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

― 위험요소 및 안전보건 리스크

― 리스크 최소화 또는 경감

― 통제 체계

― 조달(외주처리 및 계약자 포함)

― 수행되는 업무에 대한 통제의 공유

5.3 조직의 상황

조직의 상황 및 활동과 관련된 조직 업무 내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경계와 적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조직이

범위를 적절히 식별하였음을 결정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에 참여하는 팀의 인원은 다음의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 조직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

이슈를 식별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직의 상황과 관련된 잠재적 이슈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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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이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관련 니즈 및 기대사항을 식별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로자 이외의 잠재적인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식

5.4 리더십, 근로자 협의 및 참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에 참여하는 팀의 인원은 리더십의 역할 및 영향과 조직문화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지식은 조직의 최고 경영자(진)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의지구현을 실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적용되어야 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에 참여하는 팀의 인원은 조직이 근로자 대표가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의

협의와 참여를 위한 효과적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장애요인과 방해요인을 포함하여

협의와 참여 방법론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5.5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에 참여하는 팀의 인원은 다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여 조직이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의 결정, 적용 및 주기적 검토를 위한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안전보건

기술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포함하여 직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분야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 근로자 대표가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의 협의 및 참여

―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

― 안전보건 위원회 설립

5.6 안전보건 리스크 및 기회와 기타 리스크 및 기회

5.6.1

리스크 및 기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에 참여하는 팀의 인원은 조직이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조직의 상황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범위 내에서 안전보건 리스크, 기회 그리고 기타 리스크 및 기회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안전보건 기술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포함하여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비고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기 위한 관련 방법 및 기준의 예에는 직무 분석, 위험요소 및 운전성

검토(HAZOPS)와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과 같은 질적 및 양적 분석이 포함될 수 있다.

5.6.2 위험요소 식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에 참여하는 팀의 인원은 조직이 조직의 상황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범위 내에서

위험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안전보건 기술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포함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위험요소에 대한 지식은 다음의 범주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

― 생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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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

― 전기적

― 심리사회적

― 운동 및 에너지

위험요소 및 원인에 대한 지식은 다음사항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내부 또는 외부적 원인 또는 상황

― 잠재적인 비상 상황

― 다수의 고용주가 상주하는 사업장

― 사업장 및 시설

― 제품 및 서비스 설계, 연구, 개발, 시험, 생산, 조립, 건설, 서비스 제공, 유지보수 및 처분

― 조달, 계약자 및 외주처리

― 신기술 및 적용

― 계획된 또는 의도하지 않은 변경

― 작업조직, 인적 및 사회적 요인

5.6.3 안전보건 리스크 평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에 참여하는 팀의 인원은 조직이 조직의 상황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범위 내에서

적절하고 예방적이며 체계적인 방법론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안전보건 기술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포함하여 위험요소 식별 및 안전보건 리스크 평가를 위한 방법론 및 기준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5.6.4 안전보건 기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에 참여하는 팀의 인원은 안전보건 성과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프로세스 유형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근로자 업무배정

― 작업조직 변경

― 사업장 배치 변경

5.7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에 참여하는 팀의 인원은 조직이 다음사항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조직 상황의 안전보건 기술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포함하여 잠재적 비상상황 및 일반적인 대응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 잠재적 비상상황 식별

― 관련된 외부 대응자를 포함하여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 및 훈련

― 계획된 비상상황 대응방안에 대한 훈련 후 효과성 평가와 적용 가능한 경우, 실제 비상상황에 적용된

대응방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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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성과평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에 참여하는 팀의 인원은 조직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사전적 및 사후적, 질적 및 양적 지표를 포함하여 적절한 안전보건 성과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5.9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보건 리스크 감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에 참여하는 팀의 인원은 조직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다음사항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안전보건 기술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포함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보건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통제수단 또는 통제 방법론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 근로자에게 업무를 적응시키는 것과 이를 적절히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통제체계에 대한 개념

― 외부공급자에게 적용되는 통제수단 및 통제수단의 모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식별을 포함하여

조직이 선택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통제수단

5.10 사건 조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에 참여하는 팀의 인원은 조직이 조직의 상황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기술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포함하여

사건조사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식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근본원인분석, 결함수 해석과 같이 사고조사를 위한 관련 방법 및 관행

― 원인제거를 위한 조치의 식별

6 심사보고서 검토자 및 인증결정자에 대한 적격성 요구사항

6.1 안전보건 전문용어, 원칙 및 개념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인증결정 인원은 안전보건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전문용어, 원칙, 프로세스 및 개념에

대한 최신 지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전문용어, 원칙 및 개념은 다음사항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

― 위험요소 및 안전보건 리스크

― 리스크 최소화 또는 경감

― 통제 체계

― 조달(외주처리 및 계약자 포함)

― 수행되는 업무에 대한 통제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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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조직의 상황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인증결정 인원은 심사팀이 조직의 상황 범위 내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경계 및

적용성을 포함하는 인증범위 및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업무를 적절히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사항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 조직상황과 관련된 잠재적 이슈사항

― 잠재적 기타 이해관계자

6.3 리더십, 근로자 협의 및 참여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인증결정 인원은 리더십의 역할 및 영향, 조직문화 그리고 근로자 대표가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의 협의와 참여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6.4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인증결정 인원은 직장 내 안전 및 보건 분야의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6.5 안전보건 리스크 및 기회와 기타 리스크 및 기회

6.5.1

위험요소 식별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인증결정 인원은 안전보건 기술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포함하여 위험요소와 위험요소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인증결정 인원은 다음의 범주와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

― 생리학적

― 기계적

― 전기적

― 심리사회적

― 운동 및 에너지

6.5.2 안전보건 리스크 평가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인증결정 인원은 안전보건 기술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포함하여 안전보건 리스크 평가를

위한 방법론 및 기준의 유형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6.5.3 안전보건 기회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인증결정 인원은 안전보건 기회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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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성과평가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인증결정 인원은 안전보건 성과평가 방법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6.7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보건 리스크 감소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인증결정 인원은 통제체계의 개념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여 한다.

6.8 사건조사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인증결정 인원은 사건조사 방법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7 기타 인증인원에 대한 적격성 요구사항

7.1 안전보건 전문용어, 원칙 및 프로세스

요구되는 심사팀 적격성, 심사팀 멤버 선정, 심사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신청서 검토를 수행하는 인원은 그들의

기능에 적절한 안전보건 전문용어, 원칙, 프로세스 및 개념에 대한 최신 지식을 보유 및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전문용어, 원칙, 프로세스 및 개념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다음사항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

― 위험요소 및 안전보건 리스크

― 리스크 최소화 또는 경감

― 통제 체계

― 조달(외주처리 및 계약자 포함)

― 수행되는 업무에 대한 통제의 공유

7.2 조직의 상황

요구되는 심사팀 적격성, 심사팀 멤버 선정, 심사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신청서 검토를 수행하는 인원은 그들의

기능에 적절한 다음사항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 심사시간을 결정하고 적격한 심사팀을 선정하기 위해 사업장 관련 요인과 사업장 관련 리스크 및 복잡도

그리고 조직의 활동에 대한 지식

― 조직의 상황 및 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제안된 인증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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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 (참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지식

표 A.1 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의 요약을 제공한다.

표 A.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지식

지식 인증업무기능

심사팀에 요구되는 적격성 결정, 심사팀원 선정 및 심사시간 결정을 위한 인증신청 검토

심사 보고서 검토 및 인증결정

심사 및 심사팀 통솔

안전보건 전문용어, 원칙, 프로세스 및 개념 ○ (7.1) ○ (6.1) ○ (5.2)

조직의 상황 ○ (7.2) ○ (6.2) ○ (5.3)

리더십, 근로자 협의 및 참여 ○ (6.3) ○ (5.4)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 (6.4) ○ (5.5)

안전보건 및 기타 리스크와 기회 ○ (6.5) ○ (5.6)

위험요소 식별 ○ (6.5.1) ○ (5.6.2)

안전보건리스크 평가 ○ (6.5.2) ○ (5.6.3)

안전보건 기회 ○ (6.5.3) ○ (5.6.4)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 (5.7)

성과평가 ○ (6.6) ○ (5.8)

위험요소의 제거 및 안전보건 리스크 감소 ○ (6.7) ○ (5.9)

사건조사 ○ (6.8)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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